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19 11:00:0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을(를) 위한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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