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대상자수당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6 03:34:3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을(를) 위한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294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의 지원 대상은?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의 지원 내용은?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수당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3-67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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