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6 02:45:0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을(를) 위한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5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678-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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