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5:39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을(를) 위한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의 지원 대상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의 지원 내용은?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문의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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