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1:13:4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을(를) 위한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품종심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품종심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내용은?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문의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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