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2:09:3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을(를) 위한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50-2219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의 지원 대상은?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의 지원 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550-221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