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을(를) 위한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의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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