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21: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을(를) 위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의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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