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19 10:58:36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을(를) 위한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자주 묻는 질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의 지원 대상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의 지원 내용은?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문의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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