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3:17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을(를) 위한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자주 묻는 질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문의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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