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51:1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을(를) 위한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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