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7:3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을(를) 위한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의 지원 내용은?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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