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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이 정책은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을(를) 위한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 내용은?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문의처는?
기금관리처/051-79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