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1:13:13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을(를) 위한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국방부 군무원채용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처는?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