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이 정책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을(를) 위한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 내용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 방법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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