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4:00:0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을(를) 위한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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