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3:58:4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을(를) 위한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문의처는?
농업개발과/031-83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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