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을(를) 위한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 내용
□ 추진목적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추진목적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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