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5:59:1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을(를) 위한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문의처는?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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