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이 정책은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을(를) 위한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동력운반차 400만원 한...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귀농인 정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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