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농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5 19:17:3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을(를) 위한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자주 묻는 질문

귀농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귀농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귀농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귀농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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