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5 13:58:4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을(를) 위한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자주 묻는 질문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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