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21:53:00 · 수정 2026-05-25 14:38:2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제천시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 (지원조건)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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