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지원인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7:5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을(를) 위한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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