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을(를) 위한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자주 묻는 질문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의 지원 대상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의 지원 내용은?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문의처는?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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