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0:4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을(를) 위한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자주 묻는 질문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의 지원 대상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의 지원 내용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문의처는?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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