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금연캠프사업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1:12:11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을(를) 위한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자주 묻는 질문

금연캠프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금연캠프사업의 지원 내용은?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금연캠프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금연캠프사업 문의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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