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7:41:04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을(를) 위한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문의처는?
농업정책과/054-830-626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