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7:4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을(를) 위한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267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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