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초연금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6:08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을(를) 위한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기초연금의 지원 내용은?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주민센터
기초연금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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