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36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을(를) 위한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지원 내용은?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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