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7:3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을(를) 위한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기준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긴급복지 교육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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