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0:58:56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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