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59:41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을(를) 위한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자주 묻는 질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의 지원 대상은?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문의처는?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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