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3:19:4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을(를) 위한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문의처는?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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