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15:57:5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을(를) 위한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과/051-7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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