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6 05:32:0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을(를) 위한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나주시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지원 내용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망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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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나주시청/061-339-7294

자주 묻는 질문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망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나주시청/061-339-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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