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28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을(를) 위한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법무부 난민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문의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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