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9:18:5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을(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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