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6:24:2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을(를) 위한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의 지원 대상은?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의 지원 내용은?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문의처는?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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