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16:59:5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을(를) 위한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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