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이 정책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을(를) 위한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방법
문의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문의처는?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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