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5:14:23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을(를) 위한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은?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난임치료휴가 급여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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