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1:1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을(를) 위한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자주 묻는 질문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