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난치병학생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18:5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을(를) 위한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 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3

자주 묻는 질문

난치병학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난치병학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난치병학생 지원 문의처는?
정서회복과/064-710-060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