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5 18:56:3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을(를) 위한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문의처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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