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29:42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을(를) 위한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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