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6 19:17:0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을(를) 위한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의 지원 내용은?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문의처는?
노인온상담팀/183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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