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3:59:0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을(를) 위한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문의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