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실명예방사업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8:5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자주 묻는 질문

노인실명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은?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실명예방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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